가덕도 ~마산만까지 해양레져 허가구역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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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양레져 작성일13-01-29 01:40 조회24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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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마산만~가덕도에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창원해경은 28일 화물선 통행량 급증 등으로 해상사고위험이 높은 6개 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된곳은 마산항, 진해항, 부산신항, 천성항(이하 가덕도), 대항항, 눌차항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창원해경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양레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자전거, 스쿠터, 수상스키, 페러세일링 보트, 고무보트모터보트, 조정, 잠수장비, 카약, 카누, 호버크라프트, 워터슬레드, 노보트서프보드 등 19개 종목으로 허가없인느 할수 없게 된다
위반시 1차 위반시 25만 원, 2차 위반시 50만 원, 3차 위반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창원해경은 28일 화물선 통행량 급증 등으로 해상사고위험이 높은 6개 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된곳은 마산항, 진해항, 부산신항, 천성항(이하 가덕도), 대항항, 눌차항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창원해경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양레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자전거, 스쿠터, 수상스키, 페러세일링 보트, 고무보트모터보트, 조정, 잠수장비, 카약, 카누, 호버크라프트, 워터슬레드, 노보트서프보드 등 19개 종목으로 허가없인느 할수 없게 된다
위반시 1차 위반시 25만 원, 2차 위반시 50만 원, 3차 위반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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