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고발권 앞으로 감사원 중소깅버청 조달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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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공정 행위 작성일13-01-03 22:00 조회67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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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공정 담합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에서 공정위뿐 아니라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에도 나눠주겠다고 박근혜는 공약했다.
공정위도 지나친 소극태도에서 이제 고발권을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도 지나친 소극태도에서 이제 고발권을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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