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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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1-03 13:24 조회372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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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예산 증액에 대하여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인구는 184,745세대 512,791명으로 그 중,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은 116,289명으로 전체인구의 22.7%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청소년복지예산은 8억 9천만 원으로 0.32%에 불과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가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의 노후 불량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적응 시설인 청소년 쉼터를 건립 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공정기관에서 다시 감사해야
버스업체들의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경영과 김해시의 관리부재로 시는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승인 과정을 제 검사하여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세세히 분류해 공개하고 공정한 기관을 통해 버스업체와 보조금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수입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리적이며 투명한 운송수입금 시스템을 도입해 조속히 전면 실사해야 합니다.
부당하고 부적합하게 인가 된 김해비유에스 면허를 취소하고 여객관리법운송조례에 맞게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 노동자가 복직되도록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기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비지원사업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촉구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재정위기의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던 우리 시가 긴축재정을 통한 살을 깎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현재는 재정이 크게 안정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남도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서 우리 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 도비 미확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우리 시의 도비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가 경남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나 된다는 점, 경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시행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시는 주말 차량 정체 등으로 연결도로 개설에 시 재정이 투입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새로 취임하는 도지사에게도 우리 시의 현안을 말씀드리는 등 우리 시 현안 사업에 최대한 많은 도비가 확보 되도록 특별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목장(자연장)설치 운영에 대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장례문화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화장'에서 '수목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납골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인 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60%이상 산림으로 이뤄진 산지국가인 스위스는 국토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묘지 때문에 목초지와 주거지가 훼손되기 시작하자 1999년도에 처음 수목장을 도입 하였으며, 지금은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 유럽의 국가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수목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는 화장율 84.0%, 화장장 1개소, 납골봉안시설 2개소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잘 갖춰져 있으나, 수목장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수목장 시대입니다. 수목장은 자연회귀의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보호와 추가적인 장묘 부지가 필요없는 산림형 수목장림이 국토보존에도 기여하는 이점이 있어, 화장 후 화장재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균등을 위하여 불법 전통시장은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수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 상가의 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통시장 개설행위는 기회의 불균형을 가져온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규제할 법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잘 아는 상인들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버젓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통시장의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 등록과 관계없이 토지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행정청에서는 그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규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만들어서 불법 상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