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세입자의 과실은 원상복구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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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상복귀 작성일13-01-02 17:22 조회2,757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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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한 부분은 전세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원상복구 해줄때까지 보증금 내어주면 않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떼고주면 시비에 휘말릴수 있으니 그러지 마시고,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세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내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것이지만
먼저 복구비를 떼는것은 하지 마세요.
저런 싸구려 세입자는 따끔한맛을 봐야
다음 전세집 들어가더라도 저런 더러운짓 안합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원상복구 해줄때까지 보증금 내어주면 않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떼고주면 시비에 휘말릴수 있으니 그러지 마시고,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세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내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것이지만
먼저 복구비를 떼는것은 하지 마세요.
저런 싸구려 세입자는 따끔한맛을 봐야
다음 전세집 들어가더라도 저런 더러운짓 안합니다.
댓글목록
법대로해라님의 댓글
법대로해라 작성일누가 이기는지 함 보자...ㅋㅋㅋㅋ |
집주인승!!님의 댓글
집주인승!! 작성일
임대아파트 관리 유경험자로서 집주인 무조건 승리합니다.
세입자는 지금부터라도 복구비용의 원만한 합의가 유리할 것입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면 합의 안합니다. 법으로 해서 처음 들어올때 새집처럼 완전히 공사하겠습니다. |
주인필승님의 댓글
주인필승 작성일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놓고
원상복구 될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월세가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월세도 받아내게 되겠지요. 올전세라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원상복구 될때까지 전세금 주지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못갈것이고, 더럽게 사용한 공간에서 계속 살겠지요. 결국은 집주인이 이기게 됩니다. 법이 아무리 약자편이라지만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도 아니고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법도 계약서를 존중 합니다. 집 안사고 새집만 골라가면서 2년씩 살고, 내집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사용해도 된다는 일부 몰지각한 세입자들. 이참에 못된 세입자를 따끔하게 혼내세요. |
세입자님의 댓글
세입자 작성일
전세금반환청구소송후
경매 넣으면됩니다...ㅋㅋㅋㅋ |
뭔님의 댓글
뭔 작성일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하기만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승소하는 모양이지요? ㅎㅎ 웃고 지나갑니다. |
웃기신당님의 댓글
웃기신당 작성일전세금반환청구소송?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자격이 되는지? 소송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소송하는겁니다. 아무런 하자 없는 사람말이죠...원상복구시켜놓기전까진 소송을 걸수있는 사람자격자체가 안됩니다. 웃기신당...법좀 알고 사세요 ㅋㅋ |
무식님의 댓글
무식 작성일
세입자가 무식하다보니 그래요.
남이물건 파손해놓고 약자입네... 한다고 법이 과연 보해해 줄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사람은 본보기로 반드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
헐님의 댓글
헐 작성일
위에분들 안해본분들이내요
세입자가 이깁니다. |
뭘이길까요?님의 댓글
뭘이길까요? 작성일
남의집 들어와서 훼손, 파손 시켜놓고 그동안 잘살았소...몸만 홀랑 빠져나갈수있을까요?
그럼 어느누가 집사서 세줄사람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이 아무리 개법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상식선에서 법도 있는거랍니다. 원상회복의무는 명백히 세입자의 책임임이 법적명시되어있고 실제재판에서도 임대인이 승소합니다. 모르기는 헐님이 모르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