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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편법 개인과외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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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1-01 10:30 조회510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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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편법 개인과외 ‘꼼짝마!’

-경남교육청, 불법과외 근절 홍보 동영상 자체 제작

-불법과외 제보 시 건당 최고 500만원 포상금 지급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불법과외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 출연한 불법․편법 과외근절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이번 동영상은 도민 누구나 알기 쉽게 불법과외 사례를 소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10여 명이 직접 시나리오, 촬영, 연기에 참여했다.


동영상은 대표적 불법사례 4가지를 옴니버스 형태로 묶어 약 7분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유튜브(http://www.youtube.com)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과외를 비롯해 과외교습자의 강사 채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서 과외 ▲현직교사 과외 ▲같은 시간대 9명을 초과하는 과외 ▲고액 과외 등은 불법으로 경찰 고발 또는 직권 폐지의 대상이 된다.


또 불법과외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불법과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교육청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은 “불법과외 근절은 학부모, 학생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개인 과외교습자 선택 시 교육청 신고 여부와 함께 학력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불법과외 목격 시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탑뉴스 보도/편집부 기자(paul8291@hanmail.net)
ⓒ 김해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단속안될껄님의 댓글

단속안될껄 작성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합하면
 얼마나 많은줄아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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