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관련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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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정철석 작성일13-01-01 10:25 조회86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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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관련 법입니다.
본래 거래가액의 4%에서 9억원이하의 주택은 50%로 경감된 2%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하여 9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75%를 경감하여 2012. 12. 31.까지 1%를 적용했던 9.11 조치가 종료됨에따라 부영아파트분양전환의 경우 현행법상 잔금을 치룬 날짜를 기준으로
1. 2012. 12. 31. 까지인 경우는 거래 가액의 1%를 적용하고,
2. 2013. 1. 1. 부터는 거래가액의 2%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 감면조치가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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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3201 |
제안연월일 : 2012. 12. 31.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9억이하 주택의 취득세부분만 발췌하였음>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