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관련 법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관련 법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정철석 작성일13-01-01 10:25 조회86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관련 법입니다.
본래 거래가액의 4%에서 9억원이하의 주택은 50%로 경감된 2%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하여 9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75%를 경감하여 2012. 12. 31.까지 1%를 적용했던 9.11 조치가 종료됨에따라 부영아파트분양전환의 경우 현행법상 잔금을 치룬 날짜를 기준으로 
  1. 2012. 12. 31. 까지인 경우는 거래 가액의 1%를 적용하고, 
  2. 2013. 1. 1. 부터는 거래가액의 2%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 감면조치가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3201

제안연월일 : 2012. 12. 31.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9억이하 주택의 취득세부분만 발췌하였음>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관련 법입니다.
본래 거래가액의 4%에서 9억원이하의 주택은 50%로 경감된 2%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하여 9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75%를 경감하여 2012. 12. 31.까지 1%를 적용했던 9.11 조치가 종료됨에따라 부영아파트분양전환의 경우 현행법상 잔금을 치룬 날짜를 기준으로 
  1. 2012. 12. 31. 까지인 경우는 거래 가액의 1%를 적용하고, 
  2. 2013. 1. 1. 부터는 거래가액의 2%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 감면조치가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3201

제안연월일 : 2012. 12. 31.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9억이하 주택의 취득세부분만 발췌하였음>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3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