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아들 병원비는 부모가 부담하나 배우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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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시 작성일12-12-30 20:42 조회572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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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배우자가 부담안해서 부모가 대신 주어서그러나 갚지 않아 판사는 배우자보고 갚아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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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개요님의 댓글
시건개요 작성일
여자가 남편 치료비 대략 1억 5천나왓다 재산이 잇는데 나몰라 하여 시부모가 대신주고
너 돈 갚아라 하니 ..부모가 책임이지 마누라가 왜 책임지나 항변 .. 시부모 화가나서 며누리 한테 돈 병원비 내놔라 청구 |
푸히히히님의 댓글
푸히히히 작성일
가족간의 권리와 의무는 이미 법에 나와있습니다.
단한번이라도 보험가입을 해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텐데. 보험가입하면.. 만약 본인이 죽거나 다쳤을때.. 그 보험금을 탈 사람을 정하는데.. 거의가 '법정상속인'으로 해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법정상속인의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태아 포함)-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순 입니다.. 귄리의 순위가 그러하므로..의무의 순위도 그러합니다... 배우자&자식이 부양&치료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가 있는거지요. 만약 불행하개도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시부모가 내아들의 보험금이니 내돈이라며 보험금 다 가져간다면?? 며느리가 순순히 내어 줄까요??? 이런 된장~~~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