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개사 작성일12-12-29 09:57 조회5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위에 주인행세라면/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책임이있다한들 한도금액이 5천만 or 1억으로 되어있기에 문제가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은 보상 못받을 수도 있으니
명확하게 하셔야합니다.
아래 대리인이~ 나 대리인이요~ 라고 주인대신와서 모든 서류를 들고 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번 정도는 대리인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서류 상계약에 있어서 법으로 들어가자면
그사람이 악의를 가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도해야하는 복잡함이 생길수 있습니다.
아무튼 악의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계약한거라면
계약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해서 무효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냥 재계약하시면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합니다.
아래 대리인이~ 나 대리인이요~ 라고 주인대신와서 모든 서류를 들고 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번 정도는 대리인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서류 상계약에 있어서 법으로 들어가자면
그사람이 악의를 가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도해야하는 복잡함이 생길수 있습니다.
아무튼 악의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계약한거라면
계약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해서 무효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냥 재계약하시면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