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천만원 금융종합과세 합의 38%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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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의 작성일12-12-28 15:46 조회35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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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과세 기준을 2천만원으로 내리면 3천억원 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기타 소득세 과표 국나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일모레 새해 예산안하고 동시에 처리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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