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년 부터 1년안에 팔아도 40% 1년이상은 기본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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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도세 작성일12-12-24 09:43 조회83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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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나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은 1년 이내 팔면 50%, 1년이 지나 2년 이내 팔면 40%의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한다. 바뀐 세율에 따라 1년 이내 양도 땐 4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 땐 6∼38%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나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은 1년 이내 팔면 50%, 1년이 지나 2년 이내 팔면 40%의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한다. 바뀐 세율에 따라 1년 이내 양도 땐 4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 땐 6∼38%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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