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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예상이유로 산업단지 허가 불허는 위법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원법원 작성일12-12-23 16:44 조회38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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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철강협회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환경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또 진동·분진·소음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도 없어 민원을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거부할 사유는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역 47개 철강회사로 구성한 창원철강협회는  북면 무동리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창원시에 승인신청을 했다가 창원시가 불허하자 소송을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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