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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시행,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과태료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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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12-22 09:29 조회30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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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와 옥외까지 모두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 청소년과 초기 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일향', '칵테일향' 등 향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과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법 시행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한편,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 원과 5만 원으로 달리 부과하던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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