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사칭 피해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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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12-21 10:19 조회42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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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상가, 기업체 등을 순회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시민들께 알려 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뿐 아니라,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금품 요구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여 김해시 청소과(☎ 330-3381)나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뿐 아니라,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금품 요구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여 김해시 청소과(☎ 330-3381)나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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