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에서 가격에 부가세별도 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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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포 작성일12-12-17 18:12 조회29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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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한편 호텔 식당도 봉사료, 부가세 별도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소비자의 혼란 막기위한 제도다
식점 고기 값은 100g 기준으로 얼마다 이렇게 통일된다.
다만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앞으로 식당 고기 100g 단위로 팔고 1인분 얼마다 표시를 할수는 잇다
한편 호텔 식당도 봉사료, 부가세 별도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소비자의 혼란 막기위한 제도다
식점 고기 값은 100g 기준으로 얼마다 이렇게 통일된다.
다만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앞으로 식당 고기 100g 단위로 팔고 1인분 얼마다 표시를 할수는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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