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신고전에 비자발급 사전 심사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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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년 상반기 작성일12-12-16 13:53 조회29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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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하는제도가 잘못됐다
문제가 생기면 이혼이 힘들어지고 복잡한 절차에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에내년부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까지는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비자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도가 조기시행해야 할것이다
현재의 국제결혼 제도는 분명 잘못된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 시에는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문제가 생기면 이혼이 힘들어지고 복잡한 절차에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에내년부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까지는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비자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도가 조기시행해야 할것이다
현재의 국제결혼 제도는 분명 잘못된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 시에는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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