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자 꾀어 간음한 혼빙제 오늘 영원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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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포 작성일12-12-12 20:16 조회53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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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위헌 판정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가 1953년 9월 18일 제정돼 59년을 이어온 이 죄가 오늘로서 11일 사라졌다.
정부는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형법 조항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정조는 지키는자만이 보호한다것이다
정부는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형법 조항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정조는 지키는자만이 보호한다것이다
댓글목록
장유아지매님의 댓글
장유아지매 작성일신났네....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