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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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12-12 08:22 조회29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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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장 제경록)는 MRG 부담 등 경전철 적자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12월 7일 제167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도시철도법 개정 및 부산ㆍ김해경전철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2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경록 의장이 발표해 송부한 건의문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1조3천 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앞으로 20년 간의 MRG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는 요지로 되어 있다.
건의문에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이 부적정한 과다수요예측으로 운영손실 부담금이 너무 과중해 우리 시의 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간 가용예산이 1천억 원에 불과한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해시의회는 물론 김해시장 연봉 10% 자진 삭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30% 반납, 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및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삭감하는 등 우리 시 전 공무원들이 피나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는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김해시의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시철도법 개정 및 부산ㆍ김해경전철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5일 의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해 집행기관의 재정운용에 도움을 줌은 물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를 자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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