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동절기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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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2-11-30 13:38 조회66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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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사고나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실직, 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현장확인 후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상기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며,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의료비는 150%, 생계비는 120%), 일반재산 8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주거비는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저소득층이면 되고, 신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330-6715~6716)로 하시면 됩니다.
※ 첨부 : 긴급지원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