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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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영11차 작성일12-11-29 22:23 조회901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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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집을 일이 있어 비웠더니 분양에 대한 공문만 한장 날라와있네요
12.6까지 계약을 완료하라더군요.
취득세 감면 1프로해준다던데 .그 취득세란 게 얼마 나오나요?
분양가는 7100정도부터 7600정도까지 층별마다 다르던데
2.3층은 분양 받으면 손해란 말도 있어서 고민됩니다.
법무사 고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고용비용과 분양에 대한 이득은 어떤 면인지도 궁금하네요.
12.6까지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무사고용해서 소송한다는데에 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