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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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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영11차 작성일12-11-29 22:23 조회901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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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집을 일이 있어 비웠더니 분양에 대한 공문만 한장 날라와있네요 12.6까지 계약을 완료하라더군요. 취득세 감면 1프로해준다던데 .그 취득세란 게 얼마 나오나요? 분양가는 7100정도부터 7600정도까지 층별마다 다르던데 2.3층은 분양 받으면 손해란 말도 있어서 고민됩니다. 법무사 고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고용비용과 분양에 대한 이득은 어떤 면인지도 궁금하네요. 12.6까지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무사고용해서 소송한다는데에 낄까요...?

댓글목록

분양님의 댓글

분양 작성일
부영11차는 무조건 분양 받아야 합니다
전세도 7000만원 이상인데 안받는사람이 이상하지요
취득세는 70만원 이구요 위치도 괜찮고 나무랄데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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