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변조하여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주)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볶은 커피 사진/식약청 |
조사결과, 이모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3종)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는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한 후 총 330박스(시가 1,195만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진열․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모씨는 국내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트리니다드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내용물을
포장갈이 하여 총 658박스, 시가 2,201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해탑뉴스 보도/편집부 기자(paul82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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