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부재자신고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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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2-11-21 08:19 조회30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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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남도지사 및 김해시의원(사선거구-내외동)보궐선거일인 12월 19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11월 21일부터 25일 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늦어도 11월 25일 오후 6시 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의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부재자신고기간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김해시선관위는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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