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12 허위 신고, 79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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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구마 작성일12-10-20 03:18 조회28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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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12 허위 신고,
790만 원 배상”
장난전화 한 통에 7백9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신이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경찰 112 신고 센터.도와달라는 신고
50여 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2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의 신고는 거짓
경찰은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천 3백여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79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출동으로 유류비와 수당 등이 낭비됐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근무해야 했다며,
정신적 손해도 인정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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