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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직위해제 ..공장 설립 불허에 대한 패소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설마 작성일12-10-08 21:51 조회470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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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장 설립시 경사도 11도 제한 법원의 판결이 합당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김해시는 8일 생림면 공장허가 승인과 관련, 행정심판 패소 등 책임 을 물어 조모 도시관리국장을 직위해제하다

모씨가 생림면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했다가 시청으로부터 경사도가 11도가 넘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6월 승인 재결을 받았으나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사도 11도 넘어도 공장 설립해야 한다는 뜻같다
 법원 판결이 잘못된것 아닌지  
아님녀 다른 뜻이라도 잇는지
최근 주택조합땜에 거제도 처럼 돈다발을 책상에 안 가지고 간 이유인지

댓글목록

김해라는님의 댓글

김해라는 작성일
동네가 원래 그런것 같아요....
산꼭대기에도 공장 허가 내주던데....ㅎㅎㅎㅎ
 

그건님의 댓글

그건 작성일
주촌사고나서 경사도 11도로 제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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