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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경과 확인차 국회를 방문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10-08 16:24 조회555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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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0110)이 지난 6월초 19대 국회에 재 제출된 이후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지난 18대 국회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해 초안마련 작업에 들어가 약 3개월간 수정작업을 마쳐 12월말 발의하였으나 가장 좋은 처리 기회였던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약 4번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호의원측은 이제는 또다시 10월말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다 종료되고 분양전환 승인이 나버린 뒤의 법 개정은 사후 약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많은 단지들에서 분양전환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때가 아닌 것같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자들 10여명과 직접 10일(수) 오후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9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국회에 갑니다.

직접 찾아가 만나서
1.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김태호의원이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노력하긴 했는지?
2. 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는 정확히 설명하였는지? 시급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를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또, 이 법안이 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며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각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24일 끝나는 국정감사후에 곧바로 소위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에서도 법안 개정 저지노력들을 이미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김태호의원이나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너무나도 시급한 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나섭니다.

지난달 말 각 의원실에 통화를 하였고 지난 4일 청원서 내용을 각 의원실로 미리 발송하고 10일날 오후에 찾아가겠다고 이미 통보해 놓고 올라가는 것인 만큼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 각 의원실에 보낸 청원서 내용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153 

댓글목록

부영5차님의 댓글

부영5차 작성일
은행에서 65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답니다...  

부영1차민님의 댓글

부영1차민 작성일
누구나 마음은 낼수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보다 중요한것은 한발 한손 먼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하는짓을 볼때 서민을위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이때 먼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만약 이번 2차 심사도 통과 못하면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심사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폐기 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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