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연말까지 집사면 취득세 75% 감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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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무회의의결 작성일12-10-03 20:15 조회61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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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 9억~12억 주택은 50%
- 12억 이상은 25% 깎아줘
- 취득세 감면 기준은 '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12억 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한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 9억~12억 주택은 50%
- 12억 이상은 25% 깎아줘
- 취득세 감면 기준은 '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12억 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한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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