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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취득세 감면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취득세 작성일12-09-26 15:57 조회779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절반씩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인하폭이 9억원 이하 주택보다 커 '부자감세'라며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주장했었다.

결국 여야는 1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등 취득세율을 구간 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새로 만들어 합의,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에 대해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9월 24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12월말까지님의 댓글

12월말까지 작성일
12월말까지 다 많이 사라...서울은 현재 집값 바닥쳤다는데....부동산에 주택 구입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오네...
주택 구매의사 지표도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 사실일까...
 

니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인자
미칠때도 됐다....
아팟 한채 갖고 2년동안 시달렸으면....ㅎㅎ
 

모아님의 댓글

모아 작성일
모아분양권 날라가겠군...  

부영맘님의 댓글

부영맘 작성일
부영5차 분양계약 못한 님들 어쩌노.
연말까지 감면된다는데 부영은 2차 분양을 언제 할런지 계획잡힌게 없다고 하고......
90일 기간이 있다고 한게 독이 되겠네요
90일 후면 12월 말인데 부영이 그때 하겟다고 하면 잔금은 한달후에 내야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고...ㅉㅉ
취득세 혜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낭패가 아닐수 없겟네요
 

꼴랑님의 댓글

꼴랑 댓글의 댓글 작성일
1억도 안되는 아팟 한채갖고...ㅎㅎ
취득세가 100만원이나 나오겠나....ㅎ
 

ㅎㅎ님의 댓글

ㅎㅎ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올해분양받으면 취득세 76만원 내년이면 152만원 계산잘하슈  

취득세님의 댓글

취득세 작성일
무서워소 집 못산걸까?
솔직히 먹고 죽을려고 해도 돈이 없다.
 

에이님의 댓글

에이 작성일
솔직히 많이 사고 파는 다세대 보유자들 감면해줘야지  집안팔린다 하지말고 다세대자들 감면해주면 엄청시리 팔리낀데  좀더사고로 풀어보시요  

급매님의 댓글

급매 작성일
급매 내놓은거 내가다 사고싶어도 세금이부담이다  상부상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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