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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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죄 작성일12-09-26 12:34 조회56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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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김 의원이 4ㆍ11 총선을 앞두고 김해을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술값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놓고 나간 혐의(2011년 10월)와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5만 원씩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준 혐의(2011년 11월)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노래방에 있던 한 여성은 `김 의원이 내 빰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4ㆍ11 총선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여 남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노래방에 있던 한 여성은 `김 의원이 내 빰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4ㆍ11 총선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여 남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추잡하다님의 댓글
추잡하다 작성일
고발할 거리도 않되는걸 가지고 서는..
진상들..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무고죄로 반대로 처넣어야 할듯. 그건 그렇고 김태호는 은퇴하는게 어떨지. 총리 청문회때 인간적으로 반성하고 사퇴했으면 정치 안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