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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9-26 11:05 조회52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당첨된 지역

전용면적별

재당첨 제한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

그 외 지역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


  다만,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 중(’13.3.31까지)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유지


 ※ 국민주택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



 (기대효과)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


 ※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게 됨



[2]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현행)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특별공급



 (개선)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3]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규모

지역                                

      85이하

      85~102

102~135

135초과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200

300

400

500

  * 청약저축․부금 가입자가 주택면적을 85㎡초과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개선)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기대효과)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



 [4]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고 있음



 (개선)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



 [5]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공급방법 명확화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12.1.17)으로 추가된 사업시행자*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규정 필요


 * 추가된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



 (개선)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 기존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기대효과)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기존 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 


 개정 내용 중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2년 9월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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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년 9월 25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 당첨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주택공급규칙 §23) ≫

당첨된 지역

전용면적별

재당첨 제한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

그 외 지역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


  다만,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 중(’13.3.31까지)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유지


 ※ 국민주택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



 (기대효과)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


 ※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게 됨



[2]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현행)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특별공급



 (개선)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3]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규모

지역                                

      85이하

      85~102

102~135

135초과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200

300

400

500

  * 청약저축․부금 가입자가 주택면적을 85㎡초과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개선)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기대효과)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



 [4]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고 있음



 (개선)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



 [5]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공급방법 명확화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12.1.17)으로 추가된 사업시행자*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규정 필요


 * 추가된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



 (개선)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 기존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기대효과)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기존 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 


 개정 내용 중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2년 9월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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