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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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2-07 20:00 조회66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취업교육비 지원 신청서1.hwp (13.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2-02-07 2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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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취업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55세이상 퇴직자 및 구직희망 고령자로 구직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한 자
◎ 지원분야
- 이․미용, 제과․제빵, 운전면허, 장례지도사, 주택관리사, 조리사 등 기술자격 취득분야
- 자격 시험없이 일정 교육시간 이수자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 등은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최고 지원액 80,000원× 6개월 = 480,000원
- 자격취득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확인서 첨부한 자에게 시에서 직접 해당학원에 수강료 지급(매월 출석률 75% 이상인 자)
- 수강료는 1인 1개 과정 수강료만 지원
◎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고령자취업교육 지원신청서 제출
☞매월 5일까지 전월 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확인서 제출하면 시에서 직접 해당 학원에 계좌 입금
붙 임 :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