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유통기한 지난 맥주 버리지 마” 풍자가 말한 무료 교환,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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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맥주 버리지 마” 풍자가 말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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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주러버 작성일23-12-14 10:23 조회3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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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술을 처리하는 ‘꿀팁’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유명 유튜버 ‘풍자’가 방송에서 “제조사에 연락하면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고 말하면서다. 하지만, “연락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한다”는 이들도 많았다. 무엇이 진실일까?

풍자는 지난달 자신이 출연하는 ‘풍자애술’ 유튜브 콘텐츠에서 “맥주고 뭐고 술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느냐”며 “그거 지났다고 버리지 말라”고 했다. 이어 “제조회사에 연락하면 바꿔준대요”라며 “저 한 80캔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다.

이 내용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는 46만회 이상 조회됐고, 해당 내용만을 잘라 만든 ‘유통기한 지난 술 꿀팁’ 제목의 쇼츠 역시 9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을 캡처한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해당 내용은 더욱 화제가 됐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내가 가진 맥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교환할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술에는 유통기한과 비슷한 ‘품질유지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것으로,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이를 지난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품질유지기한은 이를 넘겼다고 해서 유통?판매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해당 식품이 가지는 최상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대체로 병맥주와 캔맥주는 생산일로부터 1년, 페트병 맥주는 6개월로 정해져 있다. 맥주는 곡물을 원료로 해 발효 과정을 거치는 발효주로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낮아 오랜 시간 방치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주나 위스키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높아 변질될 우려가 적으므로 품질유지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풍자가 말한 건, 이 품질유지기한을 도과한 맥주를 제조사에 연락하면 새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주류 회사에 따라 교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와 켈리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와 켈리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1

테라?켈리?하이트?맥스 등의 맥주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는 자체적으로 2006년부터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선한 맥주의 참맛을 즐길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신선한 캠페인’이 그것이다.

하이트진로에서 만든 맥주 중에서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유했다면 회사에 연락하면 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어서 집 주변 마트 등지에서 교환받을 수는 없다”며 “회사에 연락해 주시면 직원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맥주 교환이 이뤄진다”고 했다. 다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당이나 상점 등 소매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외의 주류회사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경우 품질유지기한 도과를 이유로 교환받을 수는 없다. 카스?한맥 등을 판매하는 오비맥주의 경우 올해부터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맥주 교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비맥주 측은 “소비자가 구입 후 보관하다 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경우 교환?환불이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폐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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