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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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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출산장려 작성일23-10-06 10:13 조회15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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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한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난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지원급여 상한액이 오르는 셈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으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도 우대 지원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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