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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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출산장려 작성일23-10-06 10:13 조회15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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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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