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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 작성일21-12-21 09:13 조회298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단독주택(1주택으로 간주)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하  660 이하 (다세대)
 600
㎡ 이상 (연립주택, 아파트)
 층수  3층 이하(필로티, 지하층 제외)   4층 이하(필로티, 지하층 제외),
 4층 초과시 아파트로 분류
 전체가구수  19가구 이하(가구별 임대인이 동일)  가구별 임대인이 다름
 등기  단독등기
(전 세대 소유자가 동일)
 구분등기
 (세대별 소유자가 다름, 대지지분 소유)
 매매, 분양  세대별 매매(분양) 불가  세대별 매매(분양) 가능

   아파트(4층 초과, 바닥면적 660이상)
 연립주택(4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상)
 다세대주택(4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임대인입장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러 호실을 소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됨.
 임차인입장  지번까지 입력하면 임대차보호법적용 받음.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순위가
 밀릴 수 있음.
 전입신고시 호실을 필히 적어야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음
 경매  건물 전체가 대상   개별 세대가 대상

댓글목록

정보님의 댓글

정보 작성일
좋은 정보네요..  

어렵다님의 댓글

어렵다 작성일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석두님의 댓글

석두 작성일
아이고 내도몰가ㅆ 소잉
쉽개좀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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