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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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21-12-21 09:13 조회298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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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건축법 | 단독주택(1주택으로 간주) | 공동주택 |
바닥면적 | 660㎡ 이하 | 660 ㎡ 이하 (다세대) 600 ㎡ 이상 (연립주택, 아파트) |
층수 | 3층 이하(필로티, 지하층 제외) | 4층 이하(필로티, 지하층 제외), 4층 초과시 아파트로 분류 |
전체가구수 | 19가구 이하(가구별 임대인이 동일) | 가구별 임대인이 다름 |
등기 | 단독등기 (전 세대 소유자가 동일) |
구분등기 (세대별 소유자가 다름, 대지지분 소유) |
매매, 분양 | 세대별 매매(분양) 불가 | 세대별 매매(분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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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4층 초과, 바닥면적 660㎡이상) 연립주택(4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상) 다세대주택(4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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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 |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 여러 호실을 소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됨. |
임차인입장 | 지번까지 입력하면 임대차보호법적용 받음.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순위가 밀릴 수 있음. |
전입신고시 호실을 필히 적어야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음 |
경매 | 건물 전체가 대상 | 개별 세대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