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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먹은 밥그릇은 네가 치워라" 군간부 식판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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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퍼112 작성일21-06-08 14:39 조회30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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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6사단 취사병이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며 부대 내의 '식당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간부들이 먹은 식판을 직접 치우지 않고 뒷정리를 매번 다른 병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부들 식사 뒷정리...'식당 갑질'
 
지난 56사단 소속 병사 A씨는 군대 내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대대 고위간부들은 메인테이블에서 밥을 먹은 뒤 짬, 식기도구, 입을 닦거나 코를 푼 휴지, 이쑤시개, 음료캔 등 쓰레기와 짬을 뒷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취사병한테 방치해 놓고 가는 것을 도저히 못 참겠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폭로하면 보복당할까 봐 겁나서 (그동안) 안 했지만 휴가가 잘리든 군기교육대를 며칠 가든 다 필요없다""제발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엔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식판이 있었습니다. 휴지 등도 그대로 남아있는 식판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A씨가 치우기 전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6사단측은 "간부들의 식사 후 정리를 병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매우 유감스럽다""부대 장병이 동일하게 이용하는 병영식당에서는 계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잔반 분리 등 급식 후 처리를 본인 스스로 하게끔 재강조 및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도 관련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회사에서도 포장음식을 시켜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도시락을 불러 먹거나 하는 경우엔 누군가가 치워야 해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음식을 주문해 받고 배달비를 내고 식사 뒤처리까지 한 명에게 몰아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강요죄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 적용 가능
   
회사에서 해야만 하는 업무가 아닌 잡일을 특정인이 맡아서 고정적으로 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먼저 형사 처벌이 가능한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특정인이 하도록 만드는 경우 강요죄 조항이 적용됩니다.
 
실제선 상황에 따라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잔심부름 등을 시킬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직접 지시를 하기 보다는 직원들이 알아서 이런 일을 떠맡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요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떨까요? 이 조항은 주로 회사 내의 일들에 적용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당사자들간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된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6사단 내부에서 있었던 일처럼 회사에서 한 직원이 식사 후 뒷처리 등 모든 잔심부름을 담당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입니다.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길 경우 회사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직원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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