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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간 과실 두고 보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쿨존 작성일20-06-17 11:05 조회30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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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중앙선 침범 충돌 원인제공”vs“아반떼 1차 사고 직후 멈췄어야”
보험사간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경찰 "2차례 사고 종합적으로 판단"
지난 15일 오후 3시29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주행하던 아반떼가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부딪힌 뒤 인도를 걸어가던 6세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36)를 들이받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아반떼가 싼타페에 부딪힌 직후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사고는 앞으로 운전자간에 과실 비중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적용에 따른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험사 간에도 운전자 과실비율을 따지는 민사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해운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분리할지 아니면 1차 사고를 원인으로 해서 벌어진 어린이 사망사고로 볼 지 의견이 나뉜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벌어진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 측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아반떼 운전자 A씨(60대 여성)가 가입한 보험사는 싼타페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B양(6)과 어머니 C씨(36)를 충격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싼타페 운전자 D씨(70대 남성)가 가입한 보험사는 아반떼를 충격했던 것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했고 아반떼가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어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반떼가 직진하던 도로는 비탈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 진행했을 것이고 1차 충돌사고 이후 속도를 더 내면서 인도로 돌진한 것은 아반떼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양측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업계 안에서도 견해는 나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보행자 2명이 아반떼에 최초로 부딪혔기 때문에 아반떼가 대인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반떼 운전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충격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현장을 나가보면 내리막길이 아니더라도 사고 직후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완전히 끝나야 알겠지만, 싼타페가 중앙선 침범했다면 아반떼는 불가항력적으로 차를 제어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라며 "이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할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싼타페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보행자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경찰도 하나의 사건으로 묶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피해보상과 치료비도 싼타페 운전자가 먼저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면에서 가로막듯이 충격했다면 아반떼가 설 수 있는데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할 경우 차체가 좌우로 흔들려 베테랑이 아닌 이상 운전자가 조향하기 힘들다"며 "이번 사고는 경찰도 굉장히 고민을 거듭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가운데 논란의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사안이 중대한 사고인 만큼 한쪽 운전자가 피해보상과 치료비를 먼저 배상한 뒤 상대방 측 보험사에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지난 16일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반떼 운전자 A씨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싼타페에 부딪힌 뒤 우측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경찰은 A씨가 당황한 나머지 운전미숙으로 방향지시등이나 핸들조작에 실패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아반떼 운전자 A씨와 싼타페 운전자 B씨를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차량 2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어린이 사망사고다.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 교통사고가 10건가량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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