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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제기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9-09-16 17:29 조회26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처분 취소 청구’ 관련 주민 민원제기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긴급 민원제기 요청 및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글을 참조하셔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결정을 하루속히 내려달라”는 민원을 많은 분들이 제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 결정을 내리면, 국비예산 편성 된 것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어 주민 민원에 따라 사업진행을 중단시켜 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민원 제기시 행정심판위원회 접수번호(2019-22399)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제기 제목 예시입니다.

제목 :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사건(접수번호 2019-22399)의 올바른 재결을 촉구합니다.

 

*. 민원제기 내용 예시입니다.

- 현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전체세대 98%가 증설(현대화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 김해시는 전체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

- 역대시장 등 정치인들이 이전을 공약해 당선되었다.

- 김해시가 2015년 4월 이전한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끝난시설의 5년 연장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린 죄밖에 없다.

- 2015년 12월 제출된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에서 이전 적합부지가 3곳이나 확인되었다. 그 곳에 이전 설치하고 광역화하면 된다.

- 장유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당시인 1996년 대비 23년이 경과하였고, 농촌에서 신도시(인구 15만)로 변화하였으며 학교 및 인구 밀집지역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 장유신도시 15만 주민들의 반대로 장유소각장 증설은 불가할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 이전부지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합리적이며 빠른 재결 심판결정을 촉구한다.

 

등등의 부당함을 민원으로 제기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긴급 민원제기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인터넷 및 각 sns에 많이 공유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관련 ‘기획재정부의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처분” 취소’를 청구한 행정심판을 지난 7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기획재정부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답변서를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지않아 심판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 이송)을 감안해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하지않으면서 집행정지는 기각 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인(비대위)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 심판기일이 잡히도록 했어야 하지만 50여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아 심판기일이 잡히지 못한채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9월 11일 재결기간이 30일 연장되었고, 정부(행정안전부)는 장유소각장 증설관련 2020년 정부예산안(약 50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말 국회로 이송한 것 같습니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비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접수된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청구되면, 응당 이를 인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하는 결정을 했어야 하지만, 이를 기각해 예산이 편성되어 국회로 이송되도록 한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간이 행정심판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을 정비하여 피청구인 정부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기간 연장 통지내용입니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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