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안내(혼인10년, 만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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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시화문 작성일19-09-16 04:48 조회26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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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0 신청기간 : 2019. 8. 12.(월) ~ 12. 31.(화) 신청
0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터넷 신청
0 지원금액 : 8천 5백만원
0 지원방법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0 신청문의 : 전세임대 콜센터(167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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