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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통과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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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수 작성일19-09-07 21:51 조회36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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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통과는 명백한 범죄…상습 체납자는 형사처벌"[출처]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명백한 범죄…상습 체납자는 형사처벌"|작성자 법률N미디어




하이패스 무단 통과나 지하철 부정 승차와 같은 생활 속 불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양심을 속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도로·지하철 운영 주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결국 일부 양심불량자들의 얌체짓이 만들어낸 손실을 모든 국민들이 세금으로 십시일반 갚아야 하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걸려도 돈만 내면 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 법규 위반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무단 통과…무슨 법 위반?



지난 5월 고속도로 통행료를 7000만원 넘게 체납한 40대 A씨가 붙잡혔습니다. 작년 1위 체납자의 체납액인 2020만4000원을 훌쩍 넘긴 금액입니다. 



A씨는 차량 번호판 앞뒤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3년6개월 동안 430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도로를 무단 통과했고 이에 따른 부당 이익은 730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20회 이상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상습범으로 분류돼 총 체납액은 10배인 73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역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중 최고액이라는데요. 



액수가 꼭 몇천만원에 이르러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약 1년간 6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린 통행료는 54만4200원이었는데요.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입니다. 이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소셜그래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데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재판부는 행위의 고의·반복성을 인정해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도로를 통과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를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 유료자동설비시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진 않습니다. 



절도죄는 어떨까요?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는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만약 자판기를 고의로 고장 내고 안에 있던 음료수를 가져갔다면 절도죄와 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패스 무단 통과는 물건을 훔쳤다기보다 기계를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이처럼 기계 자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때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적용됩니다. 







 


부정승차 단속/사진=뉴스1 slivescore.co.kr






◇지하철 부정승차도 편의시설부정사용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부정승차도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적게 내거나 만 6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실제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은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한 C씨(60)에게 편의시설부정사용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59세였던 C씨는 한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해 약 1만3500원의 이익을 챙겼는데요. 1만원 아끼려다 범법자로 전락했습니다.



C씨는 재판에서 "지하철 개찰구는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료 출입카드를 사용해야 자동개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개찰구는 형법에 규정된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편의시설부정사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지하철 부정승차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출처]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명백한 범죄…상습 체납자는 형사처벌"|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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