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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인건비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9-07-10 14:09 조회1,92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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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탁세무사.jpg

    정형탁 세무사

    

사업자들의 주요 경비 항목 중에 인건비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정당하게 비용 인정받고 그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많이 채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4대 보험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4대 보험과 근로자의 실 수령액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되지 않고, 4대 보험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법과 4대 보험 규정상의 정의가 서로 달라 자칫 잘못하면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세금과 4대 보험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법상의 일용직 근로자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업은 1)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시간급,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의 의미는 월단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3, 6월에 2, 7월에 10일 근무 했다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 되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일반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구분의 실익은 상당히 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아주 적은 금액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으며, 근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 (일 급여 - 15만원)× 6% × (1-55%)

 

결국 하루 일당 187,00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납부할 세금도 없을 뿐 아니라 4대 보험을 가입할 의무도 없고, 단지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얼마씩을 지급하였다는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고, 근로소득을 매월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상의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에서는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고 구분하고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란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이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1월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만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내부 지침으로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을 추징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 하여야 합니다.

 

1주당 15 시간미만 (60시간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배제 되었으나, 작년 7월 이후 부터는 생업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일당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없이 모든 의무가 종결되고, 일당 18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7%만 소득세를 부담하고 모든 의무가 종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한 인건비는 모두 정당하게 사업의 비용으로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제 지출된 인건비 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신고를 기피하고 따라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송금기록이나 임금 영수대장, 근무 일지 등을 작성 비치하여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꼭 인건비 지불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 되어야 하며, 그 소득이란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세법의 대원칙이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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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탁세무사.jpg

    정형탁 세무사

    

사업자들의 주요 경비 항목 중에 인건비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정당하게 비용 인정받고 그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많이 채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4대 보험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4대 보험과 근로자의 실 수령액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되지 않고, 4대 보험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법과 4대 보험 규정상의 정의가 서로 달라 자칫 잘못하면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세금과 4대 보험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법상의 일용직 근로자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업은 1)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시간급,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의 의미는 월단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3, 6월에 2, 7월에 10일 근무 했다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 되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일반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구분의 실익은 상당히 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아주 적은 금액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으며, 근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 (일 급여 - 15만원)× 6% × (1-55%)

 

결국 하루 일당 187,00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납부할 세금도 없을 뿐 아니라 4대 보험을 가입할 의무도 없고, 단지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얼마씩을 지급하였다는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고, 근로소득을 매월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상의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에서는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고 구분하고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란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이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1월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만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내부 지침으로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을 추징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 하여야 합니다.

 

1주당 15 시간미만 (60시간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배제 되었으나, 작년 7월 이후 부터는 생업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일당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없이 모든 의무가 종결되고, 일당 18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7%만 소득세를 부담하고 모든 의무가 종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한 인건비는 모두 정당하게 사업의 비용으로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제 지출된 인건비 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신고를 기피하고 따라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송금기록이나 임금 영수대장, 근무 일지 등을 작성 비치하여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꼭 인건비 지불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 되어야 하며, 그 소득이란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세법의 대원칙이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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