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회장 출장비 교통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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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봉부영? 작성일18-06-21 13:53 조회866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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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과 총무는 일정액의 판공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장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는 소위원회나 임시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받은 임시회의비도 모두 환수대상에 포함시켰다.
댓글목록
장유에님의 댓글
장유에 작성일
매월 업무추진비를 받는 동대표회장이나 이사분들은 참고 하셈
단 매월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는 일반 동대표들은 청구 가능할 듯함 |
아르미뉴님의 댓글
아르미뉴 작성일
교통비 출장비는 실비정산이 대부분일껀데....
자원봉사하는것도 아니고, 최저시급이 시간당 7,530원 입니다. 회의라는게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가서 회의 하는거 아닙니다. (미리 회의내용 검토하고 관련내용 찾아보고 준비해야죠) 공동주택 살면서 관리규약 따르기 싫으면 아파트 팔고 단독주택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
동의님의 댓글
동의 작성일맞는 말씀 동의 합니다. |
아르미뉴님의 댓글
아르미뉴 작성일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장거리 출장시 관련 영수증 첨부하면 실비정산 해줍니다.(주유비,모텔비,식대등)
그리고 당일 출장의 경우는 일비지급을 하지 않으나, 숙박시 출장비는 하루당 4만원 지급합니다. |
율하인님의 댓글
율하인 작성일
앵가이해라...
니가 대포하든지 |
부영문제는님의 댓글
부영문제는 작성일영철이한테 신고하면 된다 |
보안관님의 댓글
보안관 작성일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 청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