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 업무상 출장비와 교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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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봉부영 작성일18-06-20 16:40 조회355회 댓글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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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몇십만원의 업무추진비와는 별개로
업무상 출장비와
업무상 교통비라고 하면서 관리비에서 또 지급 받는다면
이게 타당한 그러니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아시는분님의 댓글
아시는분 작성일답변 좀 주세요오 |
바보가님의 댓글
바보가 작성일입주민회장이 출장갈 업무가있나? 그냥 해쳐먹는거지...많이 해쳐먹은거 같으면 검찰에 고발해라. |
매달 지급하는님의 댓글
매달 지급하는 작성일
업무추진비는 월급하라고 주는게 아니라
아파트관련 업무시 발생할수 있는 지출에 대비하라고 주는 개념입니다 이중지급의 소지도 있겠군요 |
전직 동대표님의 댓글
전직 동대표 작성일주는 게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람을 만나고 관리직원들 수고했다고 격려도 하라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러 서울가고 부산가고 하는데 드는 교통비는 따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연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죠. |
궁그미님의 댓글
궁그미 작성일
동대표가 아파트문제로 사람만나러 서울가고 부산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거의 모든일이 아파트로 오라고 하면 되며 계약 입찰이면 전산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대표회장이 아파트관리를 위해 사람 만나는 경우는 대부분 갑의 입장에서 을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 돈 (업무추진비) 안씁니다 관리직원들 수고했다고 격려여? ^^ 아파트문제로 바깥에서 사람 만날 일 전혀 없습니다 잠깐 검색해 보니 따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보이네요 |
많이 꼬인분 이시군요님의 댓글
많이 꼬인분 이.. 작성일
동대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동대표를 제대로 볼 생각이 없는 분처럼 보이는 군요. 그러면 직접 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동대표를 해 보시지요. 얼마나 하기 싫은 자리인지 알겁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 등을 만나도 갑질하지 말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겁니다. 업체들에게 신세지지 말고 아파트를 위한 선택을 하라고 주는 금액이죠. 제가 있던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의 업무추진비로 관리사무실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했습니다. 굳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였죠.
모든걸 색안경을 쓰고 보면 끝이 없고 자신만 피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