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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특례법은 애초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연장됐다.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관할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하면서 소송 비용과 시간,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ㆍ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김해시에서는 2017년 말 기준 203필지가 분할 완료되어 민원인의 등기비용이 절감되고,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는 제외되며, 김해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최소 7개월  소요된다.
문의 토지정보과 ☎ 33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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