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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의원 윤리특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두사미 작성일17-12-11 00:49 조회538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처음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윤리 특위를 연다는 여러 기사가 났다

기사.jpg

그리고 그 결과로 윤리특위(시의원 10명)는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하고 본 회의에 상정했는데

그 내용을 기사로 낸 곳은 한 언론사 뿐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8602)

그 것도 폭행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만 열거한 기사로 말이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다. 3분의2이상 즉 14명 이상 찬성을 해야 의결되는 시의원 제명 결의 본 회의의 결과를 보고 기사를 낼 것인가? 윤리특위 만장일치라면 4명만 더 찬성하면 의결 되는 이상황에서

폭행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는 기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언론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김해시의회 윤리특위는 예상 활동기간을 6개월이나 남겨 둔채 만장일치로 모아진 제명의견에 대한 

사유를 조사 결과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목록

ㅇ님의 댓글

작성일
사고뭉치 ㅎㅎ  

뻥튀기님의 댓글

뻥튀기 작성일
석연치않는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이해관계없이 소신있게 일하는 무소속의원 하나 제거할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거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도 의심스러운기 많은데.....
앞서서 제명이라니 내년 선거를 겨냥한 행위로 보입니다.
눈치가 훤하네요~
이영철의원 의연히 잘 대처하리라 봅니다.
 

계산님의 댓글

계산 작성일
김해시의원은 현재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적 3분의2이상이 되려면 15명.
윤리특위가 10인이고 만장일치였다면 5명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번 제명 찬반투표에는 비밀투표가 아닌 실명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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