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의원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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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두사미 작성일17-12-11 00:49 조회538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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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윤리 특위를 연다는 여러 기사가 났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윤리특위(시의원 10명)는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하고 본 회의에 상정했는데
그 내용을 기사로 낸 곳은 한 언론사 뿐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8602)
그 것도 폭행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만 열거한 기사로 말이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다. 3분의2이상 즉 14명 이상 찬성을 해야 의결되는 시의원 제명 결의 본 회의의 결과를 보고 기사를 낼 것인가? 윤리특위 만장일치라면 4명만 더 찬성하면 의결 되는 이상황에서
폭행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는 기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언론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김해시의회 윤리특위는 예상 활동기간을 6개월이나 남겨 둔채 만장일치로 모아진 제명의견에 대한
사유를 조사 결과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목록
ㅇ님의 댓글
ㅇ 작성일사고뭉치 ㅎㅎ |
뻥튀기님의 댓글
뻥튀기 작성일
석연치않는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이해관계없이 소신있게 일하는 무소속의원 하나 제거할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거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도 의심스러운기 많은데..... 앞서서 제명이라니 내년 선거를 겨냥한 행위로 보입니다. 눈치가 훤하네요~ 이영철의원 의연히 잘 대처하리라 봅니다. |
계산님의 댓글
계산 작성일
김해시의원은 현재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적 3분의2이상이 되려면 15명. 윤리특위가 10인이고 만장일치였다면 5명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번 제명 찬반투표에는 비밀투표가 아닌 실명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