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동산담보대출 85%~90%최대한도 (사업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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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쭌과장 작성일17-10-31 15:48 조회6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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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담보대출 85%~90%최대한도 (사업자/자영업자)
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최대한도 85% / 90% / 95%까지
< 저축은행 조건비교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시중1금융 은행 아파트대출한도는 LTV인정비율에 따라 / 그리고 8.2부동산대책 이후
30%~70%까지 가계자금으로 진행됩니다.
(투기지역 40% / 조정대상지역 60% / 그외 지역 70%)
※세대원중 주담대 1건보유시 10%한도 하향
저축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 한도 "가 높기때문입니다.
(시세 80%~90%비율)
사업자분들의 경우 소유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 및 최대한도를 한건으로 진행하여
필요한 사업자금마련 및 부채정리를 한건으로 진행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사업자 특판
1) 사업자금 운영자금 확보
2) 부채 통합정리 (등급상향에 도움)
3) 투자 목적 자금
|
A 저축은행 |
B 저축은행 |
C 캐피탈 |
자격조건
및
공통사항 |
- 시단위 아파트
- 사업자 대상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임대사업자 / 신규사업자 )
- 소유권이전 최소 1개월 ~ 3개월이상 (자담건 / 대환건)
- 매매건 불가
- 전용면적 110㎡이내 유리
-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금리 차등적용 |
||
한도 |
시세85% |
시세 90% |
최대 92% |
금리 |
연 4.9 ~ 6.5% (선순위) |
연 5.8 ~ 7.2% (선순위) |
연 6.8 ~ 7.6% (선순위) |
신용등급 |
7등급까지 가능 |
6등급까지 가능 |
4등급까지 가능 |
상환방식 |
3년 만기일시상환 (이자만 납입) 이후 연장가능 |
3년 만기일시상환 (이자만 납입) 이후 연장가능 |
3년 만기일시상환 (이자만 납입) 이후 연장가능 |
소득증빙 |
- 실사업자 (개인/법인) - 사업소득 신고된자 - 사업자 영위증빙 필수 - 환산소득(카드,건보료) DTI 충족가능 - 사업자등록증, 부과세증명원 필 |
- 실사업자 (개인/법인) - 가계자금 DTI충족 필 - 사업자 영위증빙 필수 - 신규사업자 가능(즉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과세증명원 필 |
- 실사업자 (개인/법인) - 사업자 영위증빙 필수 - 이자상환능력 DTI 충족 - 사업자등록증, 부과세증명원 필 |
특징 |
- DTI 무관
- 국세체납,세금체납, 압류 동시진행 가능 |
- 전용 110㎡이내 유리 - 신규사업자 가능(즉발 사업자) - 평형대에 따른 실거래가 참고 - 지역별 급지 차등적용 |
- 전용 100㎡이내 - 신용 1~4등급 이내 - 실거래가 참고 - 지역별 급지 차등적용 |
※ 해당조건은 소유한지 1개월~3개월이상된 아파트 만 가능하며,
사업자 일때 승인심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신규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최대한도 통해
- 필요한 사업자금마련
- 신용부채 통합정리
- 3자담보 가능(사업자)
- 국세체납,부과세체납,압류 동시진행 대환대출로 해결
(신용등급 7등급 85%한도, 8등급은 75~80%한도)
사업자 조건 필수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추가대출 및 최대한도 가능여부 문의
Tel. 010-5662-5222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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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리비교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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