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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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부 작성일16-11-24 09:49 조회295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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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4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이 '자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천500만원(대학생)·1억8천700만원(사회초년생)·2억1천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소득도 소득기준및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가액기준(2천200만∼2천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입주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