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대비 전통시장 등 식품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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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1-06 09:01 조회4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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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대비 전통시장 등 식품안전 점검
김해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3주동안
설명절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관내 유통 중인 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제조업소,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제품
제조판매,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판매행위 등 영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안전수칙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감시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또한 설 명절에 효도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다소비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시
신속히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해식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코자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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