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제대로 멕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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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nddy 작성일24-04-01 11:16 조회1,24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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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가 늘어난 만큼 피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저도 중고거래 피해를 두번 정도 당해봤는데
첫 번째는 너무 소액이라 넘겼고
두 번째는 12만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열이 뻗쳐 이 새X는 내가 죽이고 만다라는 마인드로
각종 법, 지인 동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졌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먼저 사기를 당했다는걸인지를 하면 먼저침착하시고
1. 이제했던 내역, 사기꾼과 했던 문자,신상정보확보
2. 확보 후 가까운 경찰서 방문
3. 사이버 수사팀에 가서 사기 당했다고 하고 증거자료 제출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족쳐놓고 싶다 하면 방법이 또 있어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란 뺑띠님들이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꾼의 신상정보 등을 확보한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금액을 지급명령 즉,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할 때 금액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할 때 비용까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주 이내로 사기꾼이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횐님이 작성하신 지급명령금액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Q. 사기꾼이 개무시하고 잠수타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A.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나에게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거여서
상대방 명의 앞으로 개설된 계좌, 카드 등 모두 정지처분이 내려지며 말그대로 인생 꼬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은행을 방문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준비물은 앞 서 설명한 자료들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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