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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 얌체 퇴사족 차단 나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용보험 작성일23-07-12 09:33 조회16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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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업 낳는 실업급여 개편
12일 與노동개혁委 공청회 개최
기준 강화해 ‘얌체 퇴사족’ 차단
최저임금 80%인 하한액 폐지
노개특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직자가 중소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기금 건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인력난 심한 업종 재취업시 지원 확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최저임금의 80%) △근로일수 요건 확대(기존 180일→약 1년) 등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가 소득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당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함께 조선·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극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의 일종)’을 받을 수 있는데, 일손이 모자란 업종에 취업한 경우 이 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피보험단위기간)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만 채우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얌체 퇴사족’이 생기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180일 요건을 1년 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있는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5년간 32% 급증했다. 이때문에 실업급여가 소득을 웃도는 현상이 발생했고 일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얌체족’이 생겨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검토중인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노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노개특위 위원, 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성희 차관, 박종필 기획조실장, 김성호 고용정책실장 등 5명이, 민간 전문가로는 박철성 한양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선방안들은 아직 검토단계”라며 “공청회에서 결론을 낸다기 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184만7040원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월 201만580원 수준인데,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월 180만4339원)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다. 고용부에 따르면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수급자는 전체의 27.8%에 달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지난해 6조4130억원으로 줄었다. 공자기금 차입금 약 10조3000억원을 빼면 고용보험기금은 적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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