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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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법 작성일23-09-11 15:18 조회23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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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반기만큼 달라지는 부분이 적기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있다 보니 자칫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50인 미만 사업장), ▲만 나이 전면 시행 등 노무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HR포스팅에서 바쁜 실무자들을 대신해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전속성 요건 폐지(2023.7.1. 시행)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삭제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노무제공자’로 정의되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과 함께 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ㆍ관광통역안내원ㆍ어린이통학버스기사ㆍ방과후학교강사ㆍ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자, 카고크레인 기사) 및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2023.7.1. 시행)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신청은 사업주 또는 본인이 할 수 있고, 탈퇴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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