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업인 29만 명 내년부터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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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린고비 작성일21-08-13 09:23 조회28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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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18개 시군은 '농어민 수당 30만 원'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경남도,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는 12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경남형 농어업인수당 지급' 협약을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농어민 수당 지급 논의를 이어왔다. 도는 대상·금액 등을 놓고 각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논의를 이어온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가구당·농어민당 개념을 혼합했다. 즉 △농어업 경영체 등록 가구당 연 30만 원 △부부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가구는 연 60만 원이다. 경남 전체 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28만 9493명이다. 지역별로 △창원 3만 2847명 △진주 2만 8123명 △밀양 2만 2297명 △김해 1만 9807명 △거창 1만 7234명 △합천 1만 6493명 △창녕 1만 6081명 △하동 1만 5817명 등이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양산 7691명 △의령 8752명이다.
여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869억 원이다. 예산 분담률은 경남도 40%(348억 원), 시군 60%(521억 원)다.
그동안 △대상(가구당 혹은 개인당) △금액 △도·시군 분담 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시군·농어민이 각자 견해를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충남 가구당 80만 원 △강원 가구당 70만 원 △전남 가구당 60만 원 △전북 가구당 60만 원 △경기 농민당 60만 원 △충북 가구당 50만 원 △경북 가구당 60만 원△제주 농민당 40만 원이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연 30만 원부터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는 '공동 경영주' 같은 경우 6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 경영주란 '경영주 외 농어업인 가운데 배우자에 한해 등록'한 이들이다. 즉 부부가 공동 경영주로 등록해 있으면 6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 지원 대상의 3분의 1가량 된다. 도는 공동 경영주 혜택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여성 농어민 직업적 지위 보장' 의미도 강조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지급까지 이뤄지게끔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절차는 △읍면동에 신청 △현장 검증 △지급 여부 결정 △각 시군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이는 제외된다. 지급은 연 1회 지역 화폐로 이뤄진다.
협약식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13개 시군 단체장, 장진수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오우동 (사)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의장,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강경두 (사)한국수산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 경영주 지원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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