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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그래서 우리집 재난지원금 받나못받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냥코냥코 작성일21-06-30 09:04 조회24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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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산 없어도 소득 높으면 못받아 맞벌이 불리
소득하위 80%는 받고 81%는 못받아 형평성 논란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상위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이다. "81%와 80%가 사는 게 다르냐" 소득 몇백원에 갈리면서 여론도 나뉘고 있다.

오늘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이다.

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해당될 것이다"고 했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뽑아봐야 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으로 바뀌어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비슷하다. 기정 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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